과거 회계감사시 고민했던 이슈다. A회사가 B회사를 합병했는데, B회사가 종업원에게 부여했던 스톡옵션이 있었다. A회사는 해당 스톡옵션에 대한 의무를 포괄 승계하였고, B회사는 합병으로 소멸되므로 A회사의 주식을 대신 부여하였다. 부여주식수 및 행사가격은 합병비율에 따라 조정되었다.
이 때 승계한 주식선택권은 어떻게 회계처리 되어야 하는지가 이슈사항이였다. 나는 처음 접해보는 case 였고, 주변 선배들에게 물어봐도 다들 생소해하였다. 결국 심리실에 문의하여 힌트를 얻어, 관련 기준서를 탐독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내렸다.
1) 합병시점 B회사가 기존에 부여했던 주식선택권의 가치를 평가한다. (B회사의 주식이 합병으로 소멸되지 않는다고 가정하여, 원계약에 따른 기대만기까지 합병시점 현재의 변동성, 이자율 등 변수를 적용하여 계산)
2) 합병시점 A회사가 승계한 주식선택권의 가치를 평가한다.
3) 1)에서 계산된 주식가치에 가득된 기간을 고려하여 사업결합의 이전대가에 포함한다. 즉, 해당 금액만큼 영업권 금액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4) 합병후 회계처리: 2)에서 계산된 금액에 3)에서 계산된 금액을 차감한 증분액에 대해 만기까지 기간 동안 가득기간을 고려하여 비용으로 인식한다.
<예시>
사업결합일: 1월 1일
이전대가: 1,000
B회사 순자산 공정가치: 800
합병시점까지 B회사 재무제표에 인식된 주식선택권 금액: 180
합병시점 B회사가 기존에 부여했던 주식선택권의 가치: 200
최초부여시 잔존만기: 4년
최초부여시부터 합병시점까지 경과기간: 2년
합병시점 A회사가 승계한 주식선택권의 가치: 250
승계한 주식선택권의 잔존만기: 2년
<사업결합 회계처리>
계정과목 | 차변금액 | 계정과목 | 대변금액 |
순자산 | 800 | 현금 | 1,000 |
영업권 | 300 | 주식선택권 | 100(*) |
(*) 200 * 24/48 = 100
<기말 회계처리>
계정과목 | 차변금액 | 계정과목 | 대변금액 |
주식보상비용 | 75(*) | 주식선택권 | 75(*) |
(*) (250 - 100) * 12/24 = 75
Reference - K-IFRS 1103호 문단 B56~B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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