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가하는수달 입니다. 거의 매일같이 송년회가 있어서 그동안 글을 올릴 여유가 없었네요. 오늘 점심모임을 마지막으로 올해 약속은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즐거웠지만 한편으론 정신없고 피곤한 연말이였습니다.
여튼, 오늘은 재고자산의 단위원가 측정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농장주나 도매업자로부터 소, 돼지, 닭고기를 사서 고객들에게 판매하고 있지요. 이러한 고기의 시세는 매일 변합니다. 이번주 A씨가 매입한 소고기의 시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 - 10,000원/100g
화 - 9,000원/100g
수 - 9,500원/100g
A씨의 판매가격은 11,000원/100g 으로 일정합니다. A씨는 목요일에 소고기 100g을 팔았습니다.
고기를 팔았을 때 A씨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을 것 입니다.
(차)현금 11,000원 / (대)매출 11,000원
(차)매출원가 ? / (대)재고자산 ?
이 때 ?에 들어갈 금액은 얼마일까요? 이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K-IFRS에서는 개별법, 선입선출법, 평균법 세가지의 원가측정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개별법: 개별법은 A씨가 판매한 고기가 어느 요일에 들어온 고기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을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A씨가 수요일에 판매한 고기가 화요일에 사온 고기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에 들어갈 금액은 9,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2) 선입선출법: 현실적으로 똑같은 고기인데 이게 언제 들어온 고기인지를 알기는 힘들 것 입니다. 이때 A씨는 다음과 같이 가정합니다. 먼저 사온 고기가 먼저 팔린다. 즉, 월요일에 사온 고기가 먼저 팔린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이 때 ?에 들어갈 금액은 10,000원이 될 것 입니다.
3) 평균법: 언제 사온 고기이든 상관없이 어차피 가치는 똑같으니 평균값으로 금액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즉, 수요일에 판매되었으니 수요일까지 사온 고기의 가격을 평균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 들어갈 금액은
(10,000원+9,000원+9,500원)/3 = 9,5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기업들은 대부분 월단위 평균법을 사용하여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를 측정합니다. 예를들어 사과를 판매하는 B씨는 1월 1일 0시에 사과 10,000원짜리 사과 1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1일부터 1월 31일까지 B씨가 도매업자로부터 매입한 금액은 82,000원이며 총 매입한 사과는 8개 입니다. 그리고 한 달동안 B씨는 개당 11,000원에 사과 15개를 판매하였습니다. 이 때 B씨가 1월 31일 시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과 한개당 단가는 평균법 하에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00,000원 + 82,000원)/(10+8) = 10,111원
따라서 B씨가 1월 31일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 금액은 10,111원 * (10+8-15) = 30,333원이 됩니다.
그리고 기중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고자산 매입시
(차) 재고자산 82,000원 (대) 현금 82,000원
2) 재고자산 판매시
(차) 현금 165,000원 (대) 매출 165,000원
(차) 매출원가 151,665원 (대) 재고자산 151,665원
이러한 회계처리를 하고 난 후 재고자산 잔액을 계산해볼까요?
기초 100,000원 + 매입 82,000원 - 판매 151,665원 = 30,335원
아까 미리 계산해봤던 30,333원과 2원 차이가 납니다만, 이는 계산시 소숫점 차이에 따른 단수차이 입니다.
회계처리시 계산과정을 생략하였는데요, 혹시 이해가 안되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글은 여기까지 하구요,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밑의 하트모양 '공감' 클릭 한번 부탁드립니다. :)
'회계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고자산의 손상과 순실현가능가치 (0) | 2020.03.20 |
---|---|
[특별편] 공인회계사는 무슨 일을 할까? (감사 업무에 대하여) (0) | 2020.03.19 |
비제조업 재고자산의 회계처리(정의와 측정) (0) | 2019.12.07 |
자산과 비용의 구분, 뭐가 다른걸까요? (0) | 2019.12.01 |
계정과목 및 차변과 대변 (0) | 2019.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