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회계감사시 고민했던 이슈다. A회사가 B회사를 합병했는데, B회사가 종업원에게 부여했던 스톡옵션이 있었다. A회사는 해당 스톡옵션에 대한 의무를 포괄 승계하였고, B회사는 합병으로 소멸되므로 A회사의 주식을 대신 부여하였다. 부여주식수 및 행사가격은 합병비율에 따라 조정되었다. 이 때 승계한 주식선택권은 어떻게 회계처리 되어야 하는지가 이슈사항이였다. 나는 처음 접해보는 case 였고, 주변 선배들에게 물어봐도 다들 생소해하였다. 결국 심리실에 문의하여 힌트를 얻어, 관련 기준서를 탐독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내렸다. 1) 합병시점 B회사가 기존에 부여했던 주식선택권의 가치를 평가한다. (B회사의 주식이 합병으로 소멸되지 않는다고 가정하여, 원계약에 따른 기대만기까지 합병시점 현재의 변동성, 이자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