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가하는수달 입니다. 오늘은 유형자산의 재평가와 손상에 대해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평가모형
K-IFRS에서는 유형자산에 대해서 재평가모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평가모형이란, 일정한 기간마다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의 가치를 공정가치(일단 시장가치라고 이해합시다.)로 평가하여 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집값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2017년 1월 1일에 5억에 집을 전액 현금으로 구매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부럽네요.) 이 때, 이 사람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했을 것 입니다.
2017년 1월 1일
(차) 집 5억 (대) 현금 5억
그리고 구매한 집의 내용연수가 10년이며 잔존가치가 0원이라고 할 때, 매년말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했을 것 입니다.
(차) 감가상각비 0.5억 (대) 집 0.5억
그런데, 2019년 12월 31일에 시장상황을 보니, 집값이 100% 상승하여 근처에 똑같은 집이 10억에 거래가 되고 있는 것 입니다. 이럴 때 재평가모형을 선택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를 수행하게 됩니다.
(차) 집 6.5억 (대) 재평가이익 6.5억
2019년 12월 31일 시점에서 3년간 감가상각비를 1.5억 인식했을 것이기 때문에, 재평가 전 집의 장부금액은 3.5억입니다. 따라서 공정가치인 10억까지 장부금액을 맞춰줘야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회계처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재평가손익
한편, 대변에 기입한 '재평가이익'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이 '재평가이익'은 '당기손익' 항목이 아니라 '기타포괄손익' 항목으로 인식을 해야하는데요, 이 '기타포괄손익'이라는 항목은 우선 '미실현손익' 개념으로 이해하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울텐데요.
만약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5만원에 샀고, 현재 가격이 8만원이라면 저는 3만원의 평가이익이 있는 것 입니다. 그러나, 삼성전자 주식을 팔기전까지 이 3만원은 확정된 이익이 아닌, 미실현손익이지요. 회계에서는 이러한 성격의 이익에 대해서 '기타포괄손익'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표시하게 됩니다.
재평가 후 2020년도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재평가 후에도 당연히 감가상각비를 인식해야 하는데, 이 때 매년 감가상각비로 인식할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재평가후금액 - 잔존가치) / 잔존내용연수
따라서 (10억 - 0) / 5 = 2억
(차) 감가상각비 2억 (대) 집 2억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그런데 위에서는 평가이익이 났을 경우를 설명했는데요, 평가손실이 난 경우에는 어떨까요?
공정가치에 맞게 집의 장부금액을 줄여주고, 상대계정을 평가손실로 인식하면 되는데요, 특이한 점은 손실을 인식할 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공평하지 않지요? 재평가이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평가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니...
회계는 보수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익은 보다 신중하게 인식하고 손실은 불확실하더라도 인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회계처리는 앞으로도 종종 살펴볼 수 있을 것 입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유형자산 재평가의 개념과, 기타포괄손익의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유형자산의 재평가와 관련하여 '감가상각누계액을 조정하는 방식' 및 '재평가 환입' 등 detail하게 설명할 부분이 많은데요, 이러한 내용은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댓글로 구체적인 질문을 남겨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남기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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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 이외에 회계를 공부하시다가 혹은 결산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부담없이 댓글로 남겨주시구요, 그럼 다음 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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